2019년 9월 17일 제정, 2020년 12월 27일 개정, 2021년 7월 2일 개정, 2022년 2월 11일 개정, 2022년 8월 19일 개정, 2023년 2월 27일 개정, 2024년 1월 1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대학알리’라 한다. 영문으로는 ‘Univalli’라 한다.

제2조 (정체성 및 목적) <대학알리>(이하 ‘단체’라 한다)는 학교에 소속된 학보사라는 한계를 넘어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되었으며, 보다 건강한 대학 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독립언론이다. 공익을 위한 대학생들의 연대체이자 비영리 활동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별 독립언론 <N대알리>를 창간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알리는 1. ‘알 권리’, ‘알리다’의 준말 2. 영어 ‘연대’(Alliance) 3. 이탈리아어 ‘날개’(Ali) 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체는 대학생 당사자가 기자가 되어 대학 본부의 편집권 침해와 대학 공동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존 대학언론과 기성 언론이 알리지 못했던 대학 및 청년사회의 문제와 목소리를 조명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대학생 및 청년의 서사를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①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 <대학알리> 운영
  2. 대학별 독립언론 <N대알리> 창간 및 네트워크 운영
  3. 총회나 이사회에서 수행을 의결한 사업 및 활동
  4. 기타 제2조에 부합되는 사업 및 활동

② 단체는 사업 및 활동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당사자 개인으로 한다. 단,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도 당사자로 본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단체의 운영과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단체의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