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N대알리 창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N대알리) N대알리는 각 대학에서 알려지지 못한 문제와 목소리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 각 대학의 학생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대학별 독립언론이다.
제2조 (N대알리의 창간) N대알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단체 내에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N대알리 창간이라 함은, 별도의 독립언론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대학알리 내에서 자치적인 편집권과 의결권을 가진 팀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제3조 (N대알리의 명칭) N대알리는 각 대학의 이름을 따서 만든다.
제4조 (N대알리의 활동)
① N대알리는 원활한 활동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를 열 수 있으며, 개별 권한에 따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N대알리에서 정한 자치 규정에 따른다.
③ 각 N대알리의 대표는 운영위원회, 편집장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활동 보고와 활동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④각 N대알리의 대표는 매년 통장거래내역 제출,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사무국과 편집국) 사무국과 편집국 각 지역과 대학에서의 N대알리 창간을 지원한다.
제6조 (사무국과 편집국의 지원) 사무국과 편집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창간지원서를 작성한 예비 N대알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간 오리엔테이션
② 대학알리의 매체 인프라 및 레퍼런스 제공
③ 창간 컨설턴트 매칭
④ 근처 N대알리와의 네트워크 연계 (편집회의 참관, 교육, 취재 동행, 멘토 역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