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9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6년 2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단체의 재정과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N대알리의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는 일부 조항을 예외로 둘 수 있으며, 예외조항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회계는 후원회계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조금 자부담 및 적립금 등을 위한 자부담회계,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위한 보조금회계, 기타 제휴 관계를 위한 특수목적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책임) 재정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대표와 사무국장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단, 필요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정기 및 일시후원금) 정기 및 일시후원금은 단체의 사업 및 활동, 관리운영과 기자의 활동지원 및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
제7조 (지정후원금) ① 특정 N대알리를 위한 지정후원금이 들어올 시, 단의 담당자는 1주일 내로 지정후원금 발생을 해당 N대알리의 대표에게 알리고 해당 N대알리의 계좌 혹은 해당 N대알리 대표의 계좌에 전달해야 한다. ② 지정후원금의 사용은 해당 N대알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제8조 (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대표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한다. ③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단체의 모든 자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후원회계와 자부담회계, 보조금회계, 특수목적회계를 포함한다.
제10조 (적립금) 단체는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시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 (사업 및 결산 보고) 대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제12조 (결산의 내용) ① 결산은 후원회계와 자부담회계, 보조금회계, 특수목적회계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예산과 비교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그 차가 30% 이상일 경우, 그에 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 및 지출은 자체 양식을 따라 홈페이지 등 전자 통신 매체에 매 년마다 공시한다.
제13조 (수입) 단체의 수입은 후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수입 처리) 모든 수입금은 단체의 명의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명의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