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알리는 청년유니온 회계규정을 참고하여 회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4월 9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단체의 재정과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1. 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N대알리의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는 일부 조항을 예외로 둘 수 있으며, 예외조항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회계는 후원회계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조금 자부담 및 적립금 등을 위한 자부담회계,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위한 보조금회계, 기타 제휴 관계를 위한 특수목적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책임) 재정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대표가 총괄하며, 대표와 사무국장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단, 필요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후원금

제6조 (정기 및 일시후원금) 정기 및 일시후원금은 단체의 사업 및 활동, 관리운영과 기자의 활동지원 및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

제7조 (지정후원금) 특정 N대알리를 위한 지정후원금이 들어올 시, 단의 담당자는 1주일 내로 지정후원금 발생을 해당 N대알리의 대표에게 알리고 해당 N대알리의 계좌 혹은 해당 N대알리 대표의 계좌에 전달해야 한다. 지정후원금의 사용은 해당 N대알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8조 (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대표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편성한다.
  3.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단, 총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단체의 모든 자산은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후원회계와 자부담회계, 보조금회계, 특수목적회계를 포함한다.

제10조 (적립금) 단체는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시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