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알리는 유니브페미 징계세칙을 참고하여 윤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지위)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 업무가 위임된 기구이다.
②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결산 보고에서 누군가 고의적 재산 손실을 입힌 것을 확인하였거나 관련 의혹을 접수했을 시 감사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감사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감사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조 (비밀엄수 의무)
①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에 대하여 징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불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및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