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1년 2월 5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전반을 공정히 수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사무) 선거실시에 필요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3조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제로 한다.
제4조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7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즉시 해임 또는 파면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해임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