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9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모든 회의체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통한 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의 원칙)

① 단체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의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은 폐회를 기준으로 1일 이내에 공개하며, 의장은 이를 검수 및 공개한다.

③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가 1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단체의 회원은 단체 내 모든 회의체의 회의 진행을 참관할 수 있다.

  1. 참관을 원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회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참관을 신청해야 하며, 그 형식의 제한은 없다. 의장은 논의될 안건이 대외비에 해당할 경우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거부할 수 있다.
  2.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 및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정족수의 원칙) 단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정관에 의해 해당 회의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4조 (일의제의 원칙) 단체의 회의 중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를 순서대로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논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수결의 원칙) 단체의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건의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찬성, 반대, 기권의 순으로 표결한다.

제6조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단체의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 혹은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7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①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해당 분기 중 동급 혹은 하위 회의체에 재상정될 수 없다. 단, 1회에 한하여 동급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위 회의체에는 재의가 불가하다.

②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급 회의체에 재상정하기 위하여서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제2장 회의의 구성

제8조 (회의)

① 회의의 공지는 회의일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관에 의거하여 긴급하게 이뤄지는 회의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