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감사는 회원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정관과 규정을 바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조 (감사의 지위)
① 감사는 회계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이다.
② 감사는 조사할 수 있지만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
제4조 (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불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감사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직무)
제6조 (감사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