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제정, 2023년 2월 3일 개정, 2025년 X월 X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감사는 회원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정관과 규정을 바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조 (감사의 지위)

① 감사는 회계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이다.

② 감사는 조사할 수 있지만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

제4조 (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불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감사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직무)

  1. 단체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윤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감사
  4. 대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의 필요성을 감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6.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6조 (감사의 구성)